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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봉합 수술비 청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상봉합후 가입하신

 

보험중에 상해수술비 청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겟습니다

 

 

일상생화에서 종종 사고로

 

단순봉합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입했던 보험증권을

 

한번 확인 해보셔서 상해수술비란

 

항목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치료후 초진차트나

 

치료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 가입한 해당 보험사에다

 

상해수술비 항목을 청구 하세요

 

아마 보험사에서 단순봉합은

 

수술정의에 해당 안되서

 

지급할수 없다고 안내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보험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가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상 수술이란 의료면허를 가진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제,절단,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를

 

수술이라고 정의가 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창상 봉합은 절제절단에

 

해당 되지는 안지만 등의 조작이란

 

문구에 추가적으로 해석된다고

 

강력하게 반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창상봉합은 수술비 부지급 항목에

 

나열되어 있지 아니므로 약관상 그 어디도

 

창상봉합은 보장에서 제외 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참고로 2020년 4월이후 M화재로 부터

 

약관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창상봉합이

 

제외된다고 명시 되여 있으므로

 

지급 사항은 아닙니다)

 

이쯤 되면 심사자 성향에 따라

 

수술비 1회성으로 지급 하겟다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금액이 크지 안으시면 일단 1회성으로

 

합의를 권장 해드립니다

 

가끔 합의를 안하셔서 심사자도

 

사람일지라 끝까지 지급 못하겟다고

 

하시면 솔직히 몇십만원의 보험금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는 너무

 

시간적 투자나 경제적 투자가 커집니다

 

비록 소송 까지 가면 계약자가 승소할

 

확률은 90%이상 입니다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안으시면

 

합의해주시는 것도 일종의 수단입니다

 

합의를 하시든 끝까지 소송으로 끌어가시든

 

계약자 본인이 금액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 하시는걸 권장 합니다

 

추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래사항도

 

알아두시면 조금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014.01.24 선고2013가단5025326

 

-절단과 절제는 예시일 뿐,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것이면 수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해당 판래는 창상보봉합의 판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수술의 정의에

 

다시 해석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판래의 수술의 해석부분도

 

같이 심사자에 주장 하시면

 

조금더 도움이 될듯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상부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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