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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되는 정보

채무자가 잠수탔을때 소송거는 방법 공시송달 형사고소 신원수배........채권추심 집급명령

오랜기간 잠수를 타며 지 할 짓 다하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채무자에 대해 오늘 확정판결을 받았네요.

프라임에셋에서 17년동안 근무하며 과거 먹튀설계사로 인해 이런 저런 채권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번건은 악성중에 악성이라 더이상 참지 않고 바로 집행 했죠(아마 오래된 본부장들은 이런 채권 몇개씩은 가지고 있을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뜰은 잔잔한데 법정은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기싸움이 넘친다

 

 

채무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잘못된 마음은 줄어들고 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쳤던 사실조차 무감 해 지는경향이 있습니다.게다가 할 거 다하고 사는 몇몇 채무자들.(빚쟁이 주제에 SNS에 허세나 부리지말지)을

응징 하고자 더이상 기다리 않고(이미 선을 넘었다)바로 판결문을 받아 통장압류 차량압류 숨겨진 부동산 압류까지 할 예정 입니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은 신뢰를 저버리는 파렴치하고 괘씸한 행동이지요. 돈 빌려달라고 할 땐 반드시 갚겠노라 약속하고 다짐할 땐 언제고 이제 연락조차 두절되고 행방도 묘연해진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너무나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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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채무자가 잠수를 탔을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법원 보정명령·공시송달을 이용하라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 법원은 채무자, 즉 피고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보정명령 등을 내리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현재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정명령으로도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최후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일부러 법원서류를 안받는 사람도 있어요)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이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원고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판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둘째.

형사 고소!!!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형법상 범죄는 대개 ‘사기죄’가 해당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사기행위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단순 민사분쟁이 형사적 책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지요.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반드시 수사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소재부터 파악을 합니다.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력은 국가 권력에 의한 것이기에 그 범위와 효과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목적은 심리적인 압박감과 어쩔수없이 가족 친지등에게 알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지요 (신원수배중 직간접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채무자 소재를 파악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지요.

위에 첫째 방법을 이용한 분이라면 이미 소송을 제기하셨을 것이고.소송을 제기해야 법원의 보정명령 및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채무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을 통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이란 단 1회의 변론 기일을 통한 신속한 판결이 큰 장점입니다.이후 피고가 14일 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요 기간도 1~3개월 미만으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무척 짧습니다.

만약 사기죄 고소 후 범죄가 성립되어 채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공판이 열린다면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하여 형사재판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집행권원으로써의 역할도 하므로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형사고소의 매우 잘 풀린 케이스(하지만 흔하지 않다-경찰서에서도 채권문제로 고소하는 케이스가 상당하다-가보면 안다.)

이런 번거로운 일들,,,,채무자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이런 절차를 통해서라도 내 돈을 찾으려면 나 자신이 수고를 마다하면 안 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거래는 안해야 좋겠지만 사업상 기타 여러 이유로 돈거래를 할떄는 꼭 차용증이나 바로 법적효력을 낼 수 있는 "금전대차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만약 이를 작성하기를 꺼려 하는,,그러니까 아 우리사이에 뭐 이런것 까지 한다고 하면..그사람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비즈니스 파트너?말아야 합니다

추가로 모든 소송은 정말 정말 빠르고 저렴한 전자소송을 이용하세요.자료를 입력하고 이런 저런 법원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은 법에대한 주변지식도 훌쩍 늡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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