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청에서 알려주는~놓치면 나만손해인 연말정산 공제 꿀팁 놓치면 손해, 연말정산 공제 알짜팁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 공제 및 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세대원이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하고 차입금을 차입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1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거주자)에서 임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