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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보험설계사들의 참고사항

프라임에셋 1본부 고병석 입니다

지난해부터 대두된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게시물도 이에서 예외될 상황입니다. 프라임에셋과 같이 온라인을 통한

영업이 활성화 되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수시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근래에도 영업가족의 일부 카페나 블로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보험사 청약관련 매뉴얼이

게시되어 감사대상이 되었는데요.

 

개인정보호법에 적발되어 처벌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처한다고 하니 처벌수위가 꽤 무겁습니다~

 

 

     

  헉

 

 

 

 

 

 

 

 

 

 

 

 

 

 

 

개인정보관리와 관련하여 FC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지금 주변환경과 온라인 게시물을 잘 점검하셔서 피해를 입지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사항 -

 

1. 책상위 혹은 공용공간에 고객정보서류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 → 폐기

 

2. 고객정보가 있는 서류를 이면지로 활용하는 경우 → 폐기

 

3. 컴퓨터에 주요정보를 보관 및 공유하는 경우 → 해당파일 삭제 및 공유 금지

 

4. 이용자의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및 화명보호기 암호화 설정

 

5. 공유프로그램 사용불가 →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삭제 (토렌트등 공유파일 사이트)

 

6. 고개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지 여부 → 사ㅣ물함 및 서랍시건장치

 

7. 보조저장매체에 고객정보를 보관하는지 여부 → 보조저장매체에서 파일 삭제

 

8. 체결되지않은 고객등록서류(고객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 폐기

 

9. 본부및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사서류(위탁계약서) → 폐기

 

10.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게시물 내 개인정보가 들어간 자료 → 삭제

     (기존 게시자료들도 모두 재검토)

 

솔직히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규정강화로 영업환경이 갈수록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겠지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의 검토사항은 프라임에셋 영업지원 프로그램인 PAMS에 올라온 공지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프라임에셋 입사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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